|
<會誌
發刊∙審査 規定> 1. 본 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韓日民族問題硏究》로
한다.
3.《韓日民族問題硏究》에는 본학회
주관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과 투고 논문를 게재하며, 전체의 구성은 연구논문, 쟁점논단 또는 특집 그리고 서평, 자료소개 등으로 이루어진다. 4.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문
원고의 내용이나 분량 등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제한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 하에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8. 투고 논문은 투고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본 학회의 특성상 영문초록과 일문초록을 제출한다. 단, 영문초록과 일문초록에 대해 학회에 번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소정의
번역비를 필자가 부담한다. 9. 게재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부담해야 하며, 게재료의 내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10. 학회지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출판한다. 11. 원고 제출은
전자메일로(권장) 제출하고, 컴퓨터로 출력한 원고 1부와 디스켓을 출판이사에게 우편 제출한다. 12. 기타 원고게재에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원고 작성은 아래
한글을 사용하며, 인명·지명·사건명 등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처음 나올 때에 원어로 병기한다. 3)원고는 논문제목(부제목
포함), 필자명, 차례, 본문, 주제어, 일문초록, 영문초록 순으로 작성하며, 주제어는 한글(영문)로 표기한다. 4)일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A4용지 1매 이내로 한다. 5)본문의 각 장은 Ⅰ,
Ⅱ, Ⅲ, Ⅳ…, 절은 1, 2, 3, 4…, 항은 (1), (2), (3), (4)…의 순으로
배열한다. 6) 원고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7) 외국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옆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단, 일본 및 중국 인명 및 지명의 경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로 표기한다. 8) 연대표기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기한다. 예) 1919년 (大正 8년) 9) 인용문의 경우,
외국어나 한문은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2인 이상의 필자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 필자명을 앞부분에, 공동 필자명을 뒷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필자의 소속과 전공 등을 각주로 처리할 때에는
제1 필자의 소속을 윗부분에 기재하고, 공동 필자의 소속은 아랫부분에 기재하여 제1 필자와 공동 필자의 관계를 명시한다. 2) 논문·논설인 경우에는
필자명, 제목명, 게재지명 및 호수, 발행지(필요한 경우), 발행처, 발행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3) 신문·잡지인 경우는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4) 앞, 위에서 인용한
저서(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필자)명, 서명(논문명), 쪽수로 표기한다. 5) 영어 혹은 라틴어계
인용의 경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명은 “ ”안에 넣는다. 2) 외국인 및 국외거주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