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헌장
한일민족문제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이고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학회 회원 모두는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일 간 민족문제 등에 관한 연구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4. 학회 회원 모두는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서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해야 한다.
5. 학회 회원 모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7. 학회 회원 모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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